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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에 추가 의견서 제출…“최종결정 승소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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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0, 2020, 09:10:33

미국 반독점 대표공익기관 AAI도 예비결정반대 의견 제출
“영업비밀 도용 사실 없어..소송 요건도 불충족한 사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추가의견서를 지난 9일, 원고와 상근변호사(staff attorney)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ITC위원회에 16일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들은 29일(현지시간) ITC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공개됐습니다.

 

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메디톡스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 측은 “특히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라며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ITC 예비결정 판단이 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근변호사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상근변호사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며 “처음부터 상근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듯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이하 조사국)은 대웅제약 이의신청에 대해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낸 바있습니다.

 

ITC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전문가와 기관들은 ITC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로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밀그림 교수는 수많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전문가로 참여해 온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입니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 또한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폴 카임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AAI)는 수입금지 판결은 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준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는 경쟁의 가치를 지키고 반독점 사용을 막아 공익을 수호하는 미국 내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입니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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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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