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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재명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경기도형 기본주택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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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0, 17:10:49

이 지사, 국정감사서 “기본주택 법제화 이미 진행 중”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역세권에 3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미 이 사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이라는 발언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주택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상태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기본주택을 만들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그래서 장기임대주택 외에 나머지 추가로 짓는 부분(공공주택)을 경기도가 (기본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주택)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공공주택 제도들을 재편성해야 하며, 지금 국토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국토부와의 협의는 얼마나 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국토부는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평생주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30년 임대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처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 기본주택을 기존 공공주택과 다른 주택 유형으로 신설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미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국토부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달 8일 국토부 정책 브리핑 때만 해도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본주택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여도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기본주택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는 데요.

 

이 지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달만에 기본주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국토부와 경기도청은 모두 아직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상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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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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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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