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URL복사

Monday, October 19, 2020, 13:10:46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 참여..변호에 이석연 변호사
협회 “민생법안을 ‘전광석화’ 통과..유신 때도 없던 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이 참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대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부동산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한 게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민생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처럼 민생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입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호명했던 유신헌법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부동산법 개정의 목적에는 정부의 정치적 잇속이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은 집값상승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가진 자(임대사업자)와 덜 가진 자(세입자)로 편 갈라 지지층을 더 확보하겠다는 정략적 발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 “사실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법령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 우리 사회의 강자가 아니”라며 임대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도 이번 법 개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서 헌법이 정한 입법권을 사실상 행정부에 갖다 바쳤다”며 “이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