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빌사남TV] 주택 건물 대출 더 받으려면? ‘특약사항’이 열쇠

URL복사

Friday, October 16, 2020, 18:10:09

[빌사남TV] ‘어쩌면 지금 가장 현명할 수 있는 빌딩 투자 방법’ 편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 김윤수입니다. 

 

최근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택용도가 포함된 건물은 대출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계약 방법만 조금 바꾸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기입하는 '특약사항'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택의 거래 기준일은 '양도일'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약 사항에 "매수자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요청했다"고 작성하면 예외적으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죠.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용도변경이나 멸실되면 주택이 아닌 땅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사들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이런 약정을 하지 않고 잔금 전에 건물이 멸실이나 용도변경되는 게 더 이득입니다. 검토 결과 편법·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 방법입니다.

 

Q. 이렇게까지 주택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빌사남 : 주택 건물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젠 근린생활시설도 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뜬 거죠. 일종의 틈새시장인데, 저도 최근에 이 방법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Q. 이 방식으로 아무 주택이나 매입해도 되나요?

 

빌사남 : 일단 매도인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만 빌딩 매매가 급한 분들은 협조를 해줍니다. 주택일 때보다 빨리 매각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물 내 임차인들 전원의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찾아야 합니다. 매도인 명도 조건이 성립하는 건물을 먼저 찾아본 후, 매도인에게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Q. 이렇게 계약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빌사남 : 주택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전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렴하죠.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12%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약사항을 이용하면 매수자는 취득세도 아낄 수 있죠.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미 주차대수도 확보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라면 주택 건물을 아예 거래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고 이런 협상의 가능성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개인 분들한테 매도자와 이런 방향으로 협상한 주택 건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