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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문정복 의원 “국토부, 중단된 연구개발에 326억 들여...228억은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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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8, 2020, 18:10:05

재무악화 등 결격 사유로 19건 조기 중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가 R&D과제에 최근 6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중단돼 결실을 못 맺은 데다 투자비 중 대부분은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됐습니다. R&D과제는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조기중단되는데요. 

 

특히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고 문정복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조기 중단된 R&D과제에 투자된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단된 사업에 책정됐던 연구비를 합하면 총 874억 5800만원인데요. 이중 326억 2900만원을 실제로 투입했지만, 환수액은 30.3%인 98억 8300만원에 그쳤습니다. 228억원은 못 받은 겁니다.

 

가령 모대학이 참여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존재해 사실상 연구개발이 필요 없었던 사례인데요, 연구비로 22억원이 투입됐지만 이중 환수된 연구비는 7900만원에 그쳤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이는 진흥원이 연구 참여기관의 예산 부정사용이나 과제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며, “향후 연구참여 제한 등의 사후적 조치는 물론,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철처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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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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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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