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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정훈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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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7, 2020, 14:10:11

정부 온누리상품권 ‘중고나라’에서 돌아다녀
불법유통 적발 돼도 행정처분까지 2년 소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내놓은 온누리상품권이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부정유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불법유통행위를 근절할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7일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온누리상품권이 중고나라에 돌아다니는 행태에 대해 “상품권 4조원을 발행해 국민들이 불로소득 4000억원을 꿈꾸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약 두 배인 약 4조 원어치 온누리상품권 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할인율을 10%까지 올렸습니다. 문제는 소비 촉진을 위해 높인 할인율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전보다 저렴하게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자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면 매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환전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맹점이 일반인인 것처럼 속여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서 환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3억 원에 불과한데 발행 규모보다 지나치게 적은 수치입니다.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28곳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가맹점 취소, 서면경고, 위반 미확인 등 행정처분을 받은 가맹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추적이 가능해 불법 자금화하기 어려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현행 5년인 상품권 유효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줄이자”며 “정부는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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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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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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