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강자영 기자] 보험사기로 알려졌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와 SM7 추돌사고가 다시 원점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수사에서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양쪽 차주가 동부화재에 사고에 대한 ‘고의성’을 시인하고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람보르기니 보험사기’와 관련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동부화재로부터 보험접수증, 보험금청구 포기각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험사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관련 서류가 확보되는 대로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고발을 검토했던 동부화재는 사고차량 운전자 두 명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이미 수사에 나선 데다 이미 운전자들이 ‘고의성이 있는 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를 작성·제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람보르기니 추돌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손실액이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기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경찰고발을 하는 것이 동부화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동부화재는 금전적인 손실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후 보험사기로 밝혀졌다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보험사기’ 여부가 화제가 된 데다 차량 운전자들이 보험금 청구 포기서도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근거가 사라졌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개별 보험사기건에 대해선 들여다 보진 않는다”며 “다만, 동부화재의 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보험금 미지급 관련해 서명을 한 것으로 봐서 본인들의 고의사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동부화재의 면책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