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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종신 '사망보증수수료' 인상..내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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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3, 2015, 18:03:45

신규가입자 대상 최대 0.8% 부과..생보사 "받는 수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 많아 인상 불가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증 수수료(이하 GMDB)가 기존 0.1~0.3% 에서 0.4~0.8%로 인상된다. 


일례로, 보험료 월 30만원의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은 약 1200~2400원정도의 수수료가 적립보험금에서 제외된다. 변액종신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 빅3는 내달부터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증 수수료를 올린다. 이번 인상은 신규가입자 대상이다. 인상폭은 회사와 상품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보다 평균 0.3%~0.5%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사망보증 수수료 인상..배경은?

    

변액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률만큼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변액종신보험은 변액보험의 일종으로 사망했을 경우 일정금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사망금액을 보증해주는 대신 일정부분(0.1~0.3%) 수수료를 받는다.



업계는 이번 사망보증 수수료 인상은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GMAB) 변경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보험사의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수수료 부과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를 없앤 변액연금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증수수료(GMDB)에 대한 보험사들의 손해 부분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사망을 보장하는 변액종신보험의 GMDB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변액연금의 GMAB에서 비용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GMAB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손실보존이 마땅치 않게 된다. GMAB는 적립금의 0.4~0.7%정도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GMAB에 대해 권고했듯이 수수료를 없앨 경우, GMDB에 대한 손해에 대한 부분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그동안 손해를 보면서도 GMDB를 적게 받아온 것이어서 다시 (수수료)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재 금융시장의 저금리 현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상품감독국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주기 위해선 이에 대한 준비금을 쌓아야 하는데, 현재 저금리로 인해 보험사의 운용수익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수료 높아지면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생보사들은 변액보험이 판매된지 10년이 된 지난 2011년 이후 실제 사망보험금 보장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수수료 대비 나갈 보험금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최근 1000억원의 달하는 준비금을 쌓느라 실적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현재 삼성생명이 5가지 종류의 변액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한화생명이 3개, 교보생명이 2개의 상품을 팔고 있다. 이밖에 변액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외국계 보험사와 중·소형사도 최저사망보증 수수료 인상에 대해 검토 중이다.


변액종신의 최저사망보증수수료는 적립금액의 0.1~0.3% 정도 된다. 여기에 0.3~0.5%정도 더해지니, 최소 0.4%에서 최고 0.8%정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변액종신의 사망보험금은 5000만~1억원 규모다. 

 

예를 들어 변액종신보험의 월 적립금액이 30만원이라면 사망보장을 받는 대신 매달 내는 수수료는 적게는 1200원, 많게는 2400원(사업비 차감 미반영)수준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기존보다 약 700원~1000원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수수료(GMAB) 폐지 적용을 서두를 계획이다. 변액종신의  GMDB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GMAB 수수료 변경도 서둘러 같이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GMAB가 없는 상품이 출시되면 적립금에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게 돼 보험료는 그만큼 내리는 게 가능하다. 복수의 금감원 상품감독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최대한 소비자 입장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요인에 반해 인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최대한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연말까지 실시했던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지적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폐지 관련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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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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