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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젠텍, 손미진 대표 등 경영진 자사주 32만주 취득…“미래 전망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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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0, 08:09:47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수젠텍(253840)은 최대주주인 손미진 대표와 경영진들이 자사주 32만주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경영진들이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손 대표와 수젠텍의 경영진은 지난해 9월 발행한 CB에 대해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 총 31만 8400주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 수는 총 341만 3196주(지분율 21.63%)로 증가했다.

 

수젠텍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팬더믹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항체 진단키트와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중심으로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백신 개발과 완치자 진단에 필요한 중화항체 진단키트도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수젠텍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맞춰 다양한 코로나19 진단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국가별 니즈에 맞는 제품 공급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항체 신속진단키트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집중할 예정이다. 항체 진단키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완치자들에 대한 면역력 형성확인 및 일상생활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자진단과 병행해 사용되고 있다.

 

항원 신속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방역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분자진단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에도 수출될 전망이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브라질 등 남미 지역이 대상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중화항체 검사키트는 이미 개발을 완료했으며 아벨리노랩과 MOU를 맺고 FDA 승인을 추진 중이다. 중화항체 검사키트는 향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백신 접종자의 항체 형성 여부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국내 최초로 항체 신속진단키트의 FDA 긴급사용 승인을 획득했고,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중화항체 검사키트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대표이사뿐 아니라 주요 경영진들의 자사주 취득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향후 회사의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해외 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회사 성과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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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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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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