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개발원이 이달 중으로 차량번호를 바꿔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낸 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당국에서도 전손차량 외제차를 구입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차량번호뿐만 아니라 과거 차량번호의 사고정보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24일 오픈한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 12월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간 정책협의회에서 차량번호변경 이력 정보를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다.
2014년 연간 약 24만4000대(승용 일반차량)가 차량번호를 변경해 운행 중이다. 이 중 사고 후 번호를 변경해 운행중인 차량이 22%로 5만3000대 정도 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고 후 변경번호 차량은 손해율과 사고발생율(자기차량담보 기준)이 각각 219%, 41%로 일반차량의 약 3배로 월등히 높다.
특히 고가차량(외제차 포함)의 경우 '전손사고->번호변경->전손사고'를 반복하면서 차량가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보험금을 받아 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전손 미수선 수리비 여부 등의 차량사고이력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험회사용 자동차사고조사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기존 단일 차량번호에 한해 사고내역 제공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차량번호 변경이력 자료를 활용해 차량번호 변경 사고 이력도 일괄 제공한다. 보험사가 전손 또는 미수선 보험금만 수령하고 번호변경 후 유사한 자동차사고 보상을 청구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차량번호 변경을 이용한 고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서 "향후 차량 손해율과 사고율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