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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젠텍,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국내 임상 돌입…연내 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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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3, 2020, 10:09:43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수젠텍(253840)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가 국내 임상실시기관인 대학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국내에서도 항체 신속진단키트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수젠텍에 따르면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SGTi-flex COVID-19' 제품이 대학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수젠텍은 임상과 관련해 지난 8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임상 사전승인계획서(IND)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수젠텍은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 식약처에 제조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련 승인은 올 하반기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은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가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항체 진단을 분자진단(PCR)과 병행 사용하고 있어 감염 이력과 완치자의 일상생활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역 정책상 코로나19 진단에 분자진단(PCR)방식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6월 코로나19 진단기기에 대한 정식 사용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항체 신속진단키트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올 경우 빠른 시일 내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수젠텍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일선 병·의원 및 의료기관 등에서 감염의심자 선별을 위한 항체진단 도입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수젠텍의 항체 신속진단키트가 정식 사용승인을 받아 향후 국내 병·의원 및 의료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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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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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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