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주말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는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는 수리비만 1억4000만원이 나와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야 해 여론의 안타까움을 받기도 했던 사안이었다.
1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거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SM7 승용차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추돌 사고는 이들 운전자끼리의 짜고 고의로 낸 사고였다.
가해자의 차량인 SM7 승용차는 동부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1억4000만원의 보험금 청구를 받고, 전직 형사로 구성된 보험 사기전담팀(SIU)과 보상파트팀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SM7 운전자 A씨와 람보르기니 B씨의 말이 엇갈리는 등 사고 내용을 수상히 여긴 전직 형사 출신과 보상직원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며 "결국, 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세간에서 크게 화제가 되자 이에 부담을 느껴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돌 사고로 SM7의 보닛과 람보르기니의 뒤쪽 범퍼 등이 파손됐다. 특히, 람보르기니의 수리비는 1억4000만원에 달했고, 렌트 비용도 하루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새 차 가격이 4억원을 넘는다.
SM7의 대물 보험 가입한도가 1억원으로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 SM7 운전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SM7 운전자는 지역 조선소 협력사에서 일하는 용접공으로 알려져, 연봉 이상의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안타까움을 샀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다행히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A씨와 B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시인받고 확인서도 받았다"며 "현재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늘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