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네이버·카카오, 연내 ‘운전면허증’ 품는다...규제 샌드박스 승인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03, 2020, 12:09:00

지난 4월 과기부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연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출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일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와 카카오(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 네이버, 보안 기술 등 접목해 연내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출시

 

네이버는 연내 보안 기술 등을 접목해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란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해두면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증명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및 바코드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등록한 운전면허증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 상의 정보와 대조돼 높은 신뢰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임시 허가 획득을 계기로 연내 ‘네이버 인증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 발송하는 전자문서 확인부터 운전면허 증명, 편의점에서의 성인 여부 확인까지 생활 속 다양한 환경에서 네이버 앱이 활발히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에 접속하는 과정에 자사가 갖춘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접목돼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운전면허 확인 페이지에는 캡처 금지 기술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 인증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오경수 리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본인인증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 앱이 이용자의 생활 속 다양한 순간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카카오톡 열면 운전면허증이..연내 서비스 출시

 

카카오도 연내 카카오톡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내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해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카카오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프라인 신원 확인과 운전면허 자격 증명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생성한 뒤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원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카카오뱅크의 신원확인 기술을 이용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운전면허증 정보를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해 카카오톡에 등록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됩니다. 발급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용할 때도 전자서명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신분·자격 증명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단체, 재단, 기업, 교육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