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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2439억 예산안 국회 제출...‘포스트 코로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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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1, 2020, 09:09:03

전년 대비 43억 증액된 규모..방송콘텐츠 강화 723억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짰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2021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원)는 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대비 43억원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합니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13억6000만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가량 줄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면서 시행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과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4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에도 9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합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는 관련 교육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여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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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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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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