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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친절한 금융...전용 ‘상품·앱·공시시스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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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30, 2020, 12:08:00

우체국 지점에서 은행 업무 지원..고령자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전용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 설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은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층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금융착취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오프라인 지점 축소로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사기 등 금융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 치매신탁 활성화 등 전금융권 관련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 우체국 지점 활용·고령자 전용 앱..금융 접근성↑

 

먼저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가 강화됩니다. 외부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해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점포 폐쇄 통지 시기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

 

대면 업무 처리가 더 편한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전국에 있는 우체국 지점이 활용됩니다.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전국 2655개 지점에서 은행 등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큰 글씨와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 서비스 위주 구성, 음성인식 등 기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고령고객에 맞는 앱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라임사태 재발 방지..“고령층 불완전판매엔 무관용”

 

온라인 위주로 상품이 개발돼 고령층이 다양한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특판상품을 제공할 때, 그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금융사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엔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령고객에게 거래를 거절할 때는 적절한 자·타사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향후 금융사에서 상품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가중과 감면 제한도 전면 검토됩니다.

 

◆ “주택연금 받으며 치매도 보장하세요”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치매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간병·생활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치매보험 동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제공됨에 따라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연금을 받고, 치매 위험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금융착취 관련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나 하위규정을 제정할 때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를 발견할 경우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고, 금감원·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운영합니다. 고령고객은 금융피해를 입어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율이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개선하는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전용 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해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향후 금융당국, 통신사업자, 휴대폰제조사가 이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며 “필요하면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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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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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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