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범람하는 미디어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일반 국민의 바람직한 콘텐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의 범위가 기존의 신문방송을 넘어서 상호 간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SNS와 OTT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쉽고 신속한 전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부작용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보건소가 코로나를 퍼트리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이 SNS 등을 통해 생산‧유포돼 사회적 신뢰 훼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산하기관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 미디어교육의 정의 신설 ▲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심의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미디어의 영역이 SNS와 OTT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파편화된 교육방식으로는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미디어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