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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론스타’ 막는다...국제분쟁대응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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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0, 15:08:51

변호사 자격자 14명 구성..국제투자분쟁 대응
정부대리로펌 지휘·감독..ISDS 예방교육 진행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분쟁대응과’를 실설했습니다. 제 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위한 전담조직으로 ISDS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20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된 국제분쟁대응과를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8건의 ISDS가 제기됐습니다.

 

론스타를 시작으로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발생했는데 이 중 3건은 종료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등 5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제도 초기에는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라 대응방향을 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ISDS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예방이 필요해 이번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ISDS 대응 실무를 전담해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대리로펌을 지휘·감독하는 한편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일부 ISDS 사건은 자체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축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조직은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이를 사전에 분석해 조언도 제공합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도 이뤄집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자분쟁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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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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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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