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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은행이 과태료 낸다...은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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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8, 2020, 11:08:43

금리인하요구권 과태료 부과 대상 ‘임직원→은행’ 변경
오는 20일부터 시행..미고지時 최대 2000만원 벌금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 대상이 은행으로 변경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과태료를 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금융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은행법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포 후 20일부터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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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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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나이스신평 ‘AA-’ 획득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나이스신평 ‘AA-’ 획득

2025.10.13 15:22:18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기업 신용등급 ‘AA-’(안정적)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한미그룹은 “‘AA-’ 등급은 국내 신용등급 체계상 매우 우량한 수준으로, 그룹의 견고한 재무 안정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5년 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국내 제약업계 주요 지주사 중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받았는데, 나이스신용평가는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의 높은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 ▲온라인팜·제이브이엠 등 주요 자회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미약품은 기존 ‘A’ 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한 ‘AA-’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 나이스신용평가 및 한국신용평가의 정기평가 이후 2년 만의 상향입니다. 나이스신용평가 측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계열의 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약품은 주력 제품군의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2020년 1조 1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5000억 원 규모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우수한 품목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혁신신약 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겠다”며 “주주와 고객,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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