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 대상이 은행으로 변경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과태료를 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금융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은행법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포 후 20일부터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