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설마 우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겠어?’ 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개별 주택화재 보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화재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화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4만2135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4231건이다. 전체 화재 건수의 10%로 화재 10번 중 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화재 발생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2012년 4027건, 2013년 4156건, 2014년 4231건으로 늘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공동주택 화재는 2월 301건, 6월 304건, 11월 338건으로 계절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공동주택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부주의 63.7%, 전기적 요인 18.5%, 원인 미상 7.4% 등의 순이었다.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부엌에서 조리하는 과정 중의 화재, 담배꽁초, 난로와 양초, 빨래 삶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발생 시 단체화재보험은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실제 강남의 한 아파트의 단체화재보험 가입사례를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단체 화재보험으로 우리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뿐이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건물 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고가의 가구, 주방가구, 냉장고, TV 등의 가재도구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재도구’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체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이 돼 있지 않다.
가입돼 있더라도 가입금액이 적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은 위 사례와 같이 건물 화재보상 중심인 경우가 많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단체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대물배상책임’과 ‘화재벌금’도 가입해두면 좋다고 삼성화재는 조언했다.
2015년 1월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에 가입고객 546명의 보험가입내역을 살펴본 결과, 아파트에 거주한 고객이 73%를 차지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이 추가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기간을 선택할 때 자가주택 소유 고객은 10년 이상(64.5%)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많은 고객들이 주택화재보험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보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