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보험개발원 등 보험유관기관 단체장들이 퇴임 후 퇴직금외에 별도로 수억원대의 '전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별금이란 '작별할 때에 떠나는 사람을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을 말한다. 일종의 회사에서 희망퇴직 시 퇴직금외 별도로 주는 위로금이 '전별금'에 해당한다. 전별금 지급여부는 회원사 사장단의 결정을 통해 통상 협회장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남궁훈 전 생보협회장(2005~2008년)과 이우철 전 생보협회장(2008년~2011년)을 비롯해 이상용 전 손보협회장(2007~2010년), 문재우 전 회장(2010~2013년)은 퇴직금과 별도로 업계로부터 2억~3억여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전별금은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금액으로 협회가 지급한 뒤 회사가 분담액을 채워넣는다. 먼저 이우철 전 생보협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3억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남궁훈 전 생보협회장도 임기 이후 2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손보협회장을 지낸 역대 회장도 비슷한 액수를 전별금으로 챙겼다. 이상용 전 손보협회장과 문재우 전 회장도 퇴직금외에 2~3억원 규모의 '전별금'을 받았다.
현재 강영구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 겸 사장도 보험개발원 원장(2010~2013년)을 지낸 후 2억원대 '전별금'을 따로 받았다.
전별금을 따로 지급하게 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금 누진세를 폐지하면서부터다. 이 때 생보협회를 비롯해 금융업권 협회 역시 퇴직금 누진세 대신 퇴임 직전 3개월 동안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정했다.
1년 근무에 1개월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산정되고 금융협회장들의 임기가 2~3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 퇴임 기관장들은 공식적으로 2~3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생·손보협회의 경우 기본 연봉이 3억~3억5000만원 수준으로 3년 임기로 계산해보면 7000만~8000만원 정도 규모다.
그러나 협회 등은 '기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회원사(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결정에 따라 공로가 있는 기관장 등에게 추가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꼼수 규정을 신설해 퇴임 기관장 등에게 전별금을 지급해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협회는 다른 금융협회의 장에 비해 연봉도 적고, 따라서 퇴직금의 규모도 적다"면서 "공로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회원사 사장단 결정을 통해 '전별금'이 마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의 경우 회장 퇴임 후 따로 전별금을 챙겨주진 않는다. 별도의 위로금 없이 재임 기간과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3년 임기로 계산해보면 약 1억1000만원대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퇴직 후 6개월~1년간 고문으로 임명해 월 500만원 정도를 지급, 총 3000만~6000만원을 추가로 준다.
그럼에도 퇴직금 외에 2억~3억원을 한꺼번에 받는 생손보협회 수장이 임기 후엔 여타 금융협회 수장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챙기게 된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전별금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같은해 12월에 규정을 급하게 바꾸기도 했다. 공로금을 없애는 대신 퇴직금을 기존보다 3.5배 늘렸다. 실제로 작년 12월에 임기가 끝난 김규복 전 회장에게 3억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반면 손보협회는 규정을 바꾸지 않고, 전별금 형태의 공로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를 위해 일한 분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회원사에서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올해 1월 임기가 끝나 물러난 장상용 전 부회장에게 최근 1억 600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퇴임한 회장에 대한 전별금으로 회원사가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면서 "사장단이 직접 회의를 통해 공로에 따라 지급여부와 규모(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전별금도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