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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이재명, 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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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15:07:29

2018년 TV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
상고심서 2심 당선무효 벌금형 깨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적극적 왜곡 의도 없어..일부 사실 묵비로 처벌 불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김명수 대법원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상고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이 답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방송, 연설 등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알리면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 지사는 이후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부진술 답변’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심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피고인의 형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의 질문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허위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사가 유권자를 현혹시키려한 의도가 아니라 반론하면서 사실과 다른 언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일부 발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이 지사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과장된 표현은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만약 모든 허위의 사실을 일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다면 앞으로 토론회는 사후적인 법적 공방의 우려 때문에 후보자들이 표현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공표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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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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