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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빌, 항비만 김치유래 유산균 개별인정형 추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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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1, 2020, 16:07:45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기업 팜스빌(318010)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청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사업화 기술개발 과제에 ‘김치유래 유산균을 활용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품 개발’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김치유래 식물성 유산균 ATDIET-WCFA19를 이용한 예비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미 대량생산 공정을 확립했으며, 열 안정성까지 확인해 1000억 이상의 보장균수(CFU)를 확보했다.

 

항생제 내성과 유전독성 여부를 확인해 안전성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대량공정 원말로 진행된 지방세포 실험에서 지방세포 분화 조절 효능을 확인했으며 사균이나 분해물(lysates)보다 생균으로서의 지방축적 억제 효과가 특히 우수했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ATDIET-WCFA19 연구는 상기의 대량생산 공정, 안전성과 In vitro 유효성이 확립된 성과를 바탕으로 동물시험과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해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유효성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체적용시험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항비만에 영향을 주는 장내 환경을 파악해 ATDIET-WCFA19의 정확한 작용기전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팜스빌은 2021년 개별인정형 원료 신청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의 제품화를 통해 해당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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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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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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