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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어렵게 산 꼬마빌딩, 알고보니 도로 위에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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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16:06:31

[빌사남TV] 노후 건물 리모델링 ①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여기 준공 50년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엔 석순이 자라고 옥상엔 왠 불법 가건물? 모두가 외면한 이 빌딩, 알고보니 여대생, 카페 덕후, 카공족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날 원석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빌딩전문가들의 눈에만 보이는 노후 건물의 숨겨진 가치를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이 마술처럼 보여드립니다!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안녕하세요, 빌사남TV 김윤수 대표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히 공사현장에서 빌사남 디자인의 이윤호 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사님 오늘 이곳, 원래는 어떤 건물이 있었죠?

 

이윤호 이사
서울 도심의 오래된 꼬마빌딩입니다. 준공연도가 1968년이니 지어진 지 50년 정도 됐네요. 매우 낡았죠. 대지면적은 약 60평, 전체 연면적은 120평정도고 지하1층~지상3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건물은 그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됐었는데 시설이 워낙 노후화된 탓에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새 단장 이후에는 대로변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카페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빌사남
그렇군요.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윤호 이사
먼저 갑갑했던 건물의 창을 넓힐 겁니다. 원래는 창호 면적도 좁고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벽 높이도 높아 개방감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창을 속칭 ‘빵빵이 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거리의 코너에 있는데도 메인 출입구가 건물의 인상을 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인 출입구를 코너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부각시키고, 나머지 면은 유리창을 넓혀 개방감을 주려고 합니다.

 

빌사남
건물 디자인의 이 윗부분이 특이하네요?

 

이윤호 이사
윗부분은 지금 우리가 있는 사무실 공간인데, 2층보다 약간 안쪽으로 면적을 좁힐 거예요. 3층은 베란다가 생기는 거죠. 또 밖에서 건물을 볼 때는 3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자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빌사남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설계도를 보니 실내에는 냉방기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조명이더라구요?

 

이윤호 이사
네. 원래 건물의 모든 마감재를 철거해보니 기본 골조가 드러나더라고요. 골조에다가 별다른 마감을 해주지 않고 골조 느낌을 그대로 놔두면서 넓은 공간감을 연출하려고 해요.

 

빌사남
간판은 어떻게 달리나요?

 

이윤호 이사
간판의 위치를 다 지정해주려고 해요. 내부에서 밖을 볼 때 시야가 가리지 않게 하려고요. 건물의 보가 지나는 ‘스펜드럴 구간’에 간판을 설치하면 실내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간판이 강한 빛을 발산해도 불편이 없습니다.

 

빌사남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런데 이쪽 지적(토지의 여러 정보를 등록한 기록물)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윤호 이사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반이 되는 지적도에 오류가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옛날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지도를 종이에 그렸겠죠. 그러다보니 보관 상태에 따라 면적이 수축, 팽창하는 일이 흔했고 구겨져서 손실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건물처럼 60~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 같은 부정확한 지적선에 맞춰 지어진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지적 포인트에 말뚝을 박아뒀죠? 이쪽부터는 도로라는 표시인데, 사실 이 이전부터 도로였어요.

 

빌사남
예전에는 지적선이 이쪽 바깥쪽에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군요?

 

이윤호 이사
그렇죠. 원래 있던 건물은 사실 도로 밖으로 넘어와 지어졌던 거예요. 요새 지도가 전산화되고 측량 장비들이 좋아지다 보니 옛 건물의 오류가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예 정확한 경계를 다시 찍고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을 하든 안하든 건물면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물 골조가 이미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면적이 줄지는 않아요. 이미 예전에 지어진 건물의 면적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진 않는 거죠.

 

그래도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지적 경계는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옆 땅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알면 어디까지 포장이나 디자인을 할지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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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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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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