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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자,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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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4, 2020, 14:06:54

연매출 3억원이하 대상..주말에만 적용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앞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말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카드회사의 영세가맹자에 대한 주말 대출을 허용하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습니다. 통상 카드사는 결제일 이틀 뒤 영업일에 결제금액을 지급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 카드사가 쉬는 날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목요일에 발생한 카드결제액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영세가맹점이 주말 동안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결제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로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매출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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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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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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