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호불호 갈린 부동산 정책...종부세 ‘강화’ LTV ‘완화’

URL복사

Wednesday, May 27, 2020, 15:05:15

직방, 설문조사 진행
종부세 인상 68% 동의
LTV는 완화 의견 최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1대 국회를 며칠 앞두고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종부세, LTV,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임대차 신고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27일 ㈜직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은 5월 13~22일 직방 앱 이용자 총 15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앱 이용자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은 0.1~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응답자 중 68.6%는 ‘필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0대에서 7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에 그친 반면, 40대 이상은 20%대로 비교적 더 많았습니다.

 

직방 관계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서 더 강한 찬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주택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니 ‘필요하다’고 밝힌 비중은 무주택 응답자가 79.9%로 유주택 응답자(56.5%)보다 많았습니다.

 

 

임대인이 전월세를 놓으려면 관할 지자체 등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게 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정책인데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1.1%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무주택 응답자만 놓고 보면 80.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특히 많았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LTV 규제에 대해선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화해야 한다’(29%), ‘유지해야 한다’(2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강화와 유지 의견을 합하면 50.6%로, 완화 의견과 비슷했습니다.

 

LTV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과 주택 유무를 막론하고 가장 많았으며, 유주택자 응답자는 53%가 이 같이 답해 특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오는 7월28일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63.3%가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57.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LTV규제는 의견이 팽팽했고, 이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정책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