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복표현, 2번만 허용

URL복사

Tuesday, January 20, 2015, 10:01:14

금융위, 보험 이미지광고 규정 변경..오는 7월부터 휴대폰매장서 보험가입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드립니다."


배우 이순재 씨가 TV광고에 나와 유행시킨 표현이다. 이 같은 반복 문구를 한 광고 내에서 2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여름부터는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와 추가 불굴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월 말 국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의 규정이 새롭게 바뀐다. 상품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안내할 때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3회 이상 연달아 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으로 안내할 수 없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단종보험대리점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보험이나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되 보험상품만 모집 가능하며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종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은 면제된다등록요건이 완화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 등은 엄격히 규율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과 관련된 규정도 바뀐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 때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위촉 여부를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 해지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시행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하면 소비자는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새로운 이미지 광고 규정을 통해 이미지 광고시 보험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