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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하이마트 일부 제품 노출 안돼...진짜 통합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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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4, 2020, 10:05:00

롯데슈퍼·면세점 제품 검색 불가..이중 설치 번거로워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쇼핑이 2년간 준비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이 서비스 첫날부터 서버 문제로 삐걱거리더니, 소비자들 사이에서 통합 앱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롯데온'에서 전자제품을 검색한 결과, 롯데하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제품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롯데온 내 하이마트에서 노트북/게이밍북을 확인한 결과, 총 7개의 제품만 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 모니터 2개가 포함돼 실제로는 5개의 노트북만 롯데하이마트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하이마트에서는 일반노트북 302개, 게이밍 노트북 26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자제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롯데온 내 하이마트에서는 ▲태블릿 7개 ▲ TV 157개 ▲세탁기 65개 ▲에어컨 30개 ▲냉장고 161개 등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데하이마트에서는 ▲태블릿 213개 ▲TV546개 ▲세탁기 113개 ▲에어컨 400개 ▲일반냉장고 217개 등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합앱에 대한 소비자 지적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27일 롯데쇼핑은 롯데온에 대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프레시(슈퍼), 롭스, 롯데면세점 롯데홈쇼핑, 롯데하이마트 등 유통 계열사의 7개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롯데온의 검색 필터에는 롯데프레시와 롯데면세점이 제외돼 해당 유통사 관련 제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롯데온 홈페이지와 앱에서 해당 계열사로 바로 이동할 수 있지만, 개별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롯데온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롯데 유통계열사 여럿을 합쳤다고 보기에는 완성도가 너무나 미흡하다“, ”앱 오픈하기 전에 최소한의 테스트는 해 봤어야 한다“ 등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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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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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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