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보험 상품의 이미지 광고가 허용된다. 또,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손해보험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가 도입된다. 보험료나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하지 않고 보험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다.
금융위는 보험료나 보장사항 등의 예시는 생략하되 상품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1분 이내에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채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가 생긴다. 이에 따라 마트 등의 유통사에서 고액 전자제품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교육이수 요건을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완화했다.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한 것. 자격 시험도 면제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에 가입할 때 설계사는 설명요건이 추가된다.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 사례 등을 안내해 가입 소비자의 보험민원과 분쟁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모집이력 시스템이 구축된다.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조장하는 등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업체나 교육기관 등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여행보험 대해서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사의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정의를 명확히 한다.
이밖에 보험사와 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이중규제를 정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1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해 보험회사-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정과 보험회사-자회사간 부당거래 제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