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조금 높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 간의 과도한 경쟁과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험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의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변경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50%가 넘어 양호한 보험사의 표준이율을 0.25%p 높게 적용한다.
표준이율이 올릴 경우 보유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낮아져 보험사는 높아진 만큼의 비용을 덜 준비해도 된다. 이는 보험료 인하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금융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다.
또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이도록 했다.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보험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내년부터 예정된 모집 수수료 분급비중 개선일정을 고려,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보험사의 안전할증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유병자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출시는 지원하기 위해서다. 안전할증률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예상되는 손실률을 감안한 보험료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다.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보를 집중한다.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다만, 신규계약에만 적용되며, 공시이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사전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