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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마감재 ‘베니프’, 친환경 1등급 획득...글로벌 업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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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7, 2020, 14:04:39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 베이비 클래스’ 받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필름 제품이 글로벌 업계 최초로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 1등급을 획득하며 친환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LG하우시스는 인테리어필름인 ‘LG 지인(Z:IN) 베니프(BENIF) – 주거용 단색 제품’이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 1등급(Baby Class)’을 받았다고 7일 알렸습니다. 만 3세 미만의 유아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평가 등급입니다.

 

유럽섬유제품품질협회가 관리하는 이 인증은 사람 피부에 닿는 제품이 200종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검사를 통해 무해성·친환경성을 입증할 경우 부여됩니다. 인테리어필름이 1등급을 획득한 것은 ‘베니프(BENIF) – 주거용 단색 제품’이 처음입니다.

 

LG하우시스는 ‘베니프’ 제작 시 유성 점착제와 유해 가소제를 배제한 결과 이 같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니프 제품 뒷면에는 친환경 수성 물질을 점착제로 사용해 중금속·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유해물질을 최소화했습니다.

 

LG하우시스는 향후 우드, 스톤, 마블 등 패턴이 적용된 제품도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 1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신우 LG하우시스 표면소재사업부장은 “글로벌 업계 최초로 유럽섬유제품품질인증 1등급을 획득하며 LG하우시스 인테리어필름 제품의 친환경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수요가 높은 유럽 및 북미 시장으로 공급을 늘려 점유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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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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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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