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코스피 마감] 유가 급반등에도 코로나 불안 여전…눈치보기 속 강보합

URL복사

Friday, April 03, 2020, 15:04:42

외국인 22일째 순매도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 코스피가 치열한 눈치보기 끝에 강보합세로 마쳤다. 간밤 유가가 급반등했지만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3% 오른 1725.44에 장을 끝냈다. 국제 유가가 급반등하고 미국 증시가 2% 급반등하면서 장 초반 1%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해 상승폭을 지켜내지 못했다.

 

대신증권은 "글로벌 증시를 패닉으로 만든 주요원인 중 하나였던 유가 급락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감산규모에 다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95억원, 833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3502억원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종이목재, 음식료, 철강금속이 1%대 상승한 반면 증권, 운수창고, 보험, 운수장비 등을 파란불을 켰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등락이 엇갈렸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생활건강 등은 상승세로 마쳤고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현대차 등은 하락했다.

 

개별종목 중에서는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상한가로 솟구쳤고 태평양물산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편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4% 상승한 573.01에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6% 올랐고 씨젠은 나흘만에 3% 넘게 반등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