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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GDPR 적정성 결정 상반기 전망...준수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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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9, 2020, 17:03:00

개별 사업자 규제 부담 국가 차원으로 완화..연락사무소·컨설팅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성이 올해 상반기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우리 기업의 과징금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유럽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지원에 나섭니다.

 

30일 KISA는 “GDPR 적정성 최종 결정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동안 우리 기업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오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GDPR은 지난 2018년 EU에서 발효한 개인정보보호규정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및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유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 27개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유럽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사업자에게도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연간 매출 2% 혹은 1000만 유로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중대위반의 경우 연간 매출 4% 혹은 2000만 유로까지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구글입니다. 지난해 1월 프랑스 감독기구는 구글이 데이터 처리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지 않았으며 설명이 모호한 설명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5000만 유로(약 650억 원)를 부과했습니다. 아직 국내 기업의 위반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개별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해당 제도는 EU가 상대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보호수준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적정성 결정에 있어 한국 개인정보 규제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와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하는가가 관건”이라며 “규제당국이 독립성을 갖춰야 제대로 된 개인정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두 차례 반려됐던 적정성 결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회 등으로 위원 제청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KISA는 올해 GDPR 준수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중소영세기업 무료 컨설팅 ▲자가진단도구·동향자료 제공 ▲수시상담 ▲실무교육 ▲협력채널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유럽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KISA는 “적정성 결정은 EU 경제 권역에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모든 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 처리량이 많은 플랫폼 서비스 산업의 자유로운 정보이전 촉진을 통해 데이터 교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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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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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2025.10.13 20:46: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경제 성장'을 연구한 교수 3인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네덜란드 출신의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프랑스 출신의 필리프 아기옹(69) 콜레주 드 프랑스·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캐나다 출신의 피터 하윗(79)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을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수상자들이 일깨워 줬다"며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성장이 아닌 경제 침체가 일반적이었기에 그들의 연구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모키르 교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것"을 수상 이유 꼽으며 모키르 교수를 수상자 중 가장 앞서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상금의 절반을 모키르 교수가 받고 나머지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는 각각 4분의1씩 받게 됩니다.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수립한 것을 수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 존 하슬러는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노벨상과 함께 시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명칭 또한 노벨경제학상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상금 역시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 재단에 기부한 기금 중에서 출연합니다. 수상자는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담당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선정하며 심사 등의 절차도 노벨상 규정에 따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매해 12월 10일 열립니다. 수상자는 증서, 메달, 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상금은 각 분야별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입니다. 공동 수상자는 위원회 평가에 따라 상금을 나눠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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