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현재 업계평균보다 최대 10%포인트 가량 오를 전망이다. 또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이상으로 높아져 부담이 커진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차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110%에 달하고, 이에 따라 참조위험률도 크게 올랐다. 참조위험률이 오르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된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 2009년 제시했던 5년간의 보험료 인상 유예기간이 끝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입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인상률은 업계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두자릿수 인상이 예상됐다.
우선 개선안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현실화 방안을 냈다.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20% 이상으로 설정토록 개선한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실손보험을 단독이 아닌 특약으로 가입해도 보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강화한다.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고객을 위해 주된 계약보험기간(예: 100세)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선안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의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인상하는 보험사는 처음부터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손해보험사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사는 일부"라며 "이번 방안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할 때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