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풀무원 올가홀푸드, O2O 서비스 매출 약 300% ↑...장보기도 ‘언택트’

URL복사

Monday, March 23, 2020, 14:03:35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O2O 서비스 신규 회원 수 전년 대비 618% 상승
점포별 광역 배송 확대와 O2O 플랫폼 사업자 제휴를 강화해나갈 예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가홀푸드가 O2O 주문 배송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3일 풀무원 계열의 LOHAS Fresh Market, 올가홀푸드(대표 강병규, 이하 올가)에 따르면 직영점에서 지난 2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300% 상승했습니다.

 

언택트(Untact) 소비는 사람과 접촉 없이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한 비대면 구매 행태를 의미하는데요. 올가의 이번 매출 상승은 언택트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돼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으로 장을 보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올가 전 직영점의 애플리케이션과 전화 주문은 한달 만에 약 2배 성장하며 전체 매출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올가 쇼핑몰 앱과 전화 주문을 통한 당일 배송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00%, 신규 회원 수는 618%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육, 과일 등 친환경 식재료와 간편식(Fresh Ready Meal)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중 간편식 품목은 557% 수준의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가는 앞으로 점포별 광역 배송 확대와 O2O 플랫폼 사업자 제휴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배달대행업체 부릉과의 협업으로 배송 편의성을 높이고 배달앱 요기요 같은 O2O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로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김일규 올가홀푸드 반포점장은 “지난달 반포점 O2O 서비스 이용 회원 수가 전년 대비 약 4.8배 증가했다”며 “이 중 30대 신규 회원 수는 6배, 40대 신규 회원 수는 8배 증가하는 등 신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한 여성 주부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올가는 작년부터 O2O 서비스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구매 패턴에 대응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쇼핑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했는데요.

 

특히 최근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극신선, ASC인증, 유기농, 동물복지 등으로 올가의 친환경 가치를 담은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한 건강 간편식을 배송 가능한 품목으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방이점과 같은 대형매장은 매장 셰프가 직접 제조하는 ‘올가의 키친’ 홈밀(Home Meal) 메뉴와 간편식(FRM) 품목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전기이륜차 등의 친환경 운송수단을 통한 배송으로 탄소배출량 저감에 기여했는데요. 또 매장 직제조 상품들은 친환경 포장방식으로 배송하는 등 국내 지속가능성 대표 브랜드답게 녹색소비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