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달말부터 보험회사는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거래는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운용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4년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를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카드슈랑스 25% 룰'을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영업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보험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후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투자 대상을 다변화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른 모험자본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