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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베트남에 2600억 규모 R&D센터 착공...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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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2, 2020, 16:03:36

베트남 법인, 지난달 29일 하노이 THT 신도시 지구서 R&D센터 건설
코로나19로 현지 예정된 착공식 취소..2600억원 투자해 2022년 완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코로나19가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가운데,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 THT 신도시 지구에서 연구개발(R&D)센터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 등은 이번 베트남 연구개발 센터 건설 착공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15일 무비자 입국 조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R&D센터는 2억 2000만달러(약 2천 600억원)를 투자해 2022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전체면적 7만 9000여㎡, 지상 16층, 지하 3층 규모로 건설됩니다. 삼성전자의 R&D센터 중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베트남 R&D센터는 모바일과 네트워크 분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검증에 필요한 최첨단 연구시설과 옥상 정원, 휘트니스, 식당 등을 갖추게 됩니다.

 

완공되면 채용 인력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삼성전자 베트남모바일연구소(SVMC)는 하노이 시내 PVI 타워 8개 층을 임대해 운영 중인데요. 기존 연구 인력 2200명에서 3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주요 글로벌 생산지입니다. 삼성전자는 2008년 베트남 북부 박닌성에 첫 휴대전화 공장을 설립한 후 타이응우옌성과 호찌민시에 모바일, TV, 가전제품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해 왔는데요.

 

베트남 공장에서 연간 1억 7000만대의 모바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박닌성, 타이응우옌성, 호치민 등)의 총매출은 657억 달러(약 79조 5000억원)에 이릅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베트남 당국에 승인받은 투자 규모는 95억 달러(약 11조 3800억원)입니다. 삼성그룹 전체로는 170억 달러(20조 3800억원)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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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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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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