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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극초미세먼지 제거 성능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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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0, 10:02:0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 결과..“11분만에 99.999% 제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퓨리케어 360°공기청정기가 0.01마이크로미터(㎛) 크기 극초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4일 LG전자에 따르면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진행한 미세먼지제거능력 시험에서 퓨리케어 360°공기청정기는 극초미세먼지를 약 11분만에 99.999%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은 한국공기청정협회 규격에 따라 30세제곱미터(m3)의 실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LG전자는 결과에 대해 “이번 시험은 필터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에 그치지 않고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입증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LG전자는 국내 대학 연구원과 함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자사 공기청정기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제품 홍보에 활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하은희 교수팀과 함께 ‘공기청정기의 건강영향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중원 교수팀과 임상시험을 통해 퓨리케어 360°공기청정기가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개선하고 투약 횟수를 줄인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감규 LG전자 H&A사업본부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이번 시험결과로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앞선 성능과 차별화된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고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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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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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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