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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전운전 위한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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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4, 2020, 06:01:00

타이어 등 소모품 점검 필수..졸음 유발하는 감기약 복용 자제해야
스텔스 운행·규정차선 위반 시 범칙금..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이번 설 연휴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명절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만큼 도로 위 자동차도 부쩍 늘어날 전망인데요. 현대자동차의 공식 포스트 등을 참고해 장거리 안전운전을 위한 팁을 소개합니다.

 

◇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와이퍼 등 소모품 점검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점검하는 경우, 타이어와 와이퍼 등 소모품의 상태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고속 주행 시 타이어가 파손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한국타이어가 지난해 7월 진행한 타이어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점검 타이어 가운데 46%가 관리상태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어 점검의 첫 번째 단계는 트레드가 마모 한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100원짜리 동전을 트레드 홈에 집어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사모(모자)가 보인다면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고 교환해야 합니다. 특히 트레드가 남았다고 해도 휠 얼라이먼트에 따라 편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행 중 이상을 감지했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마모가 덜 됐더라도 공기압이 부족하다면 고속 주행 시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타이어 표면이 물결치는 ‘스탠딩웨이브’ 현상을 예방하려면 적정 공기압 유지가 필수인데요. 주행 중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꽉 잡아 차량 쏠림을 막아야 합니다.

 

또, 비나 눈이 내렸을 때 깨끗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와이퍼를 바꾼 지 6개월이 지났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유리가 깨끗해지지 않거나 소음·떨림이 발생해도 즉시 교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주행 중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냉각수 유출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타는 냄새가 난다면 공기압 부족 또는 타이어 손상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은 연기가 날 경우 연료 분사장치나 ECU 문제일 수 있어 주변 정비소를 방문해 정비받아야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시점 표시판’ 찾아 신고

 

고속도로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현재 위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시점 표지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점 표지판은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작은 표지판인데요. 초록색 부분에 적힌 숫자는 거리를 의미하고, 흰색부분의 점과 숫자는 소수점 이하 거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에서 사고가 난 후 [22/.4]라는 시점 표지판을 찾았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2.4km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장거리 운행 전 감기약 복용은 ‘NO’

 

추운 날씨로 인해 몸살, 감기, 알레르기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 성분의 약은 운전할 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안전운전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 스텔스 주행하면 범칙금 2만원...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최근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LED 주간주행등 사양이 보편화 되면서 전조등과 미등을 끈 채 주행하는 일명 ‘스텔스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 무렵부터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규정차선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추월차선은 1차선, 주행차선은 2차선이기 때문에 추월할 때만 1차선을 이용하고 곧장 주행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추월차선만 지켜도 고속도로 정체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와 싸우는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애완동물 안고 운전하기, 휴대전화 사용, 터널 내 차로 변경,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등도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인데요. 위반 차량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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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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