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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엠, 전기선박 공급 확대...“‘친환경선박법’ 발효 최대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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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3, 2020, 09:01:54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선박용 전기엔진 전문기업 엘지엠은 올해 정부의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전기추진선박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엘지엠은 선박용 전기추진기(선외기·선내기·세일드라이브)와 선박용 배터리팩을 개발·상용화해 어선, 관공선 등 다양한 선박에 공급한다.

 

수상에서 고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선박의 감전 위험을 제거한 ‘무감전 고출력 전기 추진체’와 쉽게 교체·확장할 수 있어 짧은 운항거리 문제도 극복한 ‘카트리지 배터리 시스템’이 핵심 기술이다.

 

원준희 엘지엠 대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전기추진 어선과 전기추진 관공선에 당사의 전기추진시스템을 납품하며 국내 전기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라인 증축을 통해 커지는 시장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자체·공공기관들의 전기추진선박 구매 문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선박법(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선박을 모두 친환경선박으로 구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140여척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부산시 화명정수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전기추진 선박을 구매해 운용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발빠르게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있는 추세다.

 

엘지엠은 부산시 화명정수장 관리선에 적용된 전기추진 선외기를 공급했다.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어선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에 유일한 납품업체로 선정돼 정부보조금(80%)을 지원받아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전기추진기를 보급 중이다.

 

원 대표는 “전기차에 이은 전기선박 시장 급성장을 준비하기 위해 최근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2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관공선 수주와 중국·일본·미국 등 수출계약건 대응을 위한 설비 투자·원자재 구매에 자금을 활용해 ‘국내 최초 전기추진 도항선, 유람선 보급’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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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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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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