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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사회공헌 ‘소녀 달리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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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7, 2014, 10:11:07

달리기를 매개로 한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지난 15일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소녀, 달리다 - 달리기 축제’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녀, 달리다’ 는 초등학교 4~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달리기 수업을 통해 신체발달과 더불어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현대해상은 이번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했다.

 

현대해상은 청소년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서울과 경기권 초등학교에 방문해 이 프로그램을 무상제공 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26개 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이며, 인성 발달 메시지에 대한 토론과 신체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이 향상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달리기 축제’는 작년에 이어  실제 마라톤의 10% 거리인 4.2195Km를 달렸다. 학기 말에 여학생들이 스스로 증가된 체력을 확인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여학생 약 850여명과 선생님, 가족 등이 참여했으며, 완주한 학생수만큼 만원의 기부금이 누적된다. 이 기금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유니세프의 ‘생명을 구하는 선물’ 구입에 사용됐다.

 

축제에 참여한 김현진 학생(동명초 4학년)은 “이렇게 먼 거리를 뛴 것은 처음인데 친구들과 함께 뛰니 정말 재미있었고, 끝까지 해낸 내가 자랑스럽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녀, 달리다’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소녀, 달리다’ 홈페이지(www.rungirls.org)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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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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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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