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직구 ‘단백질 보충제’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마존’에서 판매중인 ‘Supreme Testosterone booster(이하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주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식약처는 앞서 단백질 보충제 195개를 수거해 검사했는데,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이 나온 반면, 해외 직구 상품인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서 단백질 보충제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안전성 검사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했으며, 특히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눈물(점안제)’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을 수거해 무균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