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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KT와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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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19, 13:12:27

통신기반 전기자전거 ‘H 바이크’ 서비스 활성화 협력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현대건설이 19일 KT와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인기 현대건설 디자인마케팅실장(상무)과 이현석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전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eMTC(enhanced Machine-Type Communication) 등 통신기반 전기자전거 ‘H 바이크(Bike)’ 사업 협력 ▲현대건설 스마트 모빌리티 아이템 공동 발굴 및 사업 협력 ▲이종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 공동 발굴 및 사업 협력 등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H 시리즈 중 하나인 H 바이크에 KT의 eMTC 통신 모듈을 탑재해 아파트 내 공유 기능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H 바이크는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의 협업 아이템으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입니다. 경사가 상당하거나, 이동 거리가 먼 경우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애매하고 걸어가기엔 부담스러운 거리에 있는 주요 생활인프라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규모 단지 내에 교통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 바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eMTC 기술 기반의 앱 구동을 통해 자전거 위치와 사용자 인식이 가능합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H Bike’를 비롯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KT와의 업무협약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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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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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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