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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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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3, 2019, 09:11:34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을 별도로 규율하는 개별 성문법률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P2P대출의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도 45개에 이르는 등 P2P대출시장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이나 업체의 횡령, 대주주가 차주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탓이 크다.

 

이를 규제할 관련 금융법령이 없는 까닭에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껏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투자 중개 또는 대부 중개와 유사한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017년 금감원은 뒤늦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이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행정지도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2018년 초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라는 개념을 새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플랫폼업체가 아닌 연계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일뿐, 그마저도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했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온라인플랫폼 업체를 ‘온라인연계금융업자’로 명시했다.

 

또한 자기자본·대주주 요건을 도입해 업체의 자산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 등 공시사항을 마련하고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조항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P2P대출은 금융사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업체가 은행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제도권 금융기관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대출받기 어려운 처지의 차입자를 ‘원리금수취권’이라는 법적 도구를 통해 서로 연결 시켜주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투자자는 투자원금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 소액투자자인 만큼 자본건전성과 투명한 운영·투자자보호조치 등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역할과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P2P대출이 초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핀테크 금융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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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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