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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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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3, 2019, 09:11:34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을 별도로 규율하는 개별 성문법률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P2P대출의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도 45개에 이르는 등 P2P대출시장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이나 업체의 횡령, 대주주가 차주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탓이 크다.

 

이를 규제할 관련 금융법령이 없는 까닭에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껏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투자 중개 또는 대부 중개와 유사한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017년 금감원은 뒤늦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이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행정지도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2018년 초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라는 개념을 새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플랫폼업체가 아닌 연계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일뿐, 그마저도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했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온라인플랫폼 업체를 ‘온라인연계금융업자’로 명시했다.

 

또한 자기자본·대주주 요건을 도입해 업체의 자산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 등 공시사항을 마련하고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조항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P2P대출은 금융사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업체가 은행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제도권 금융기관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대출받기 어려운 처지의 차입자를 ‘원리금수취권’이라는 법적 도구를 통해 서로 연결 시켜주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투자자는 투자원금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 소액투자자인 만큼 자본건전성과 투명한 운영·투자자보호조치 등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역할과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P2P대출이 초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핀테크 금융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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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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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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