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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 P2P금융플랫폼 ‘팍스펀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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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19, 10:11:10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팍스넷(038160)은 100%자회사 팍스핀테크를 통해P2P금융플랫폼 ‘팍스펀드’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론칭과 함께 내달 6일까지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와 투자를 원하는 개인과 법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난 20년간 국내 1위 증권전문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사업을 영위해 온 팍스넷은 오랜 업력으로 쌓아온 IT, 금융기술을 기반 삼아 지난해부터 P2P금융사업 진출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팍스넷이 선보인 ‘팍스펀드’ P2P금융서비스는 대출신청부터 투자실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서비스 과정을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P2P금융 법제화를 모멘텀 삼아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시켜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회사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금융 콘텐츠와 전문 포털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P2P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본격 확대되고 있는 시장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엄격한 심사절차와 보안성 높은 시스템 구현을 통해 투자자 자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보다 다양한 투자자 중심 상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그간 가이드라인 등 비법률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지던 P2P 금융에 대해 체계적인 구체 시행령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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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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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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