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만 7000원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보강증거도 있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대마 포함 마약류는 환각성 등이 있어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 해악이 크고 특히 대마 투입 행위는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어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 압수돼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 사건에 여러 사정 감안해 형 집행 정지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변호인의 범행 동기 변론을 잘 들었지만, (피고인은) 그런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어야 하는 환경에 있었다”면서 “반성문 내용 처럼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마약 소지를 적발당했다. 적발된 마약은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 180여개에 달한다. 이씨는 또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