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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판매 단속·가향 금지 법 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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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3, 2019, 12:10:19

체제 정비·유해성 검증까지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미국 이어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발생한 것이 원인
담배 위해정보 제출·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 완료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해성 조사·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 상 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23일 밝혔다. 이에 더해 기존 담뱃잎 추출 니코틴 등에 제한됐던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성분·첨가물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데에 이어 가향을 금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폐 손상·사망 사례가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 의심사례가 신고됐기 때문이다.

 

전문가 검토결과 해당 환자는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중증 폐손상과 사망 사례는 각각 1479건·33건에 달했다(10월 15일 기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역시 중증 폐손상·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지난 9월 6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성 확보를 위한 2차 대책으로 ▲법적근거 마련 ▲신속한 조사 실시 ▲안전관리 강화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불법 판매행위 단속·유해성 교육홍보 등을 들었다.

 

특히 법적근거 마련에선 사각지대 해소·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담배 정의를(줄기·뿌리 니코틴 등) 확대하고 성분·첨가물 등 정보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가향물질 첨가 금지와 제품 회수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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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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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5년 하반기 공채…19개 계열사 내달 3일까지 지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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