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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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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7, 2019, 15:09:41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총 2940호...서울시 총 주택 0.1% 수준
자치구와 협력해 2022년까지 빈집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가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940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 있는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서울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 완료되면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된 덕이다. 시는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00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며 “이번 빈집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빈집 추정 주택은 1년 동안 단전 또는 단수된 곳으로, 시는 정확한 빈집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했다. 확인된 2940호는 추정치의 16% 수준이다.

 

빈집의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78% (2293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348호) ▲종로구(318호) ▲성북구(184호) ▲강북구(180호) 등에 빈집이 분포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2017년 3월 이전에 발생한 빈집인 만큼 2017년 4월 이후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만 1959호(한국감정원 추정)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빈집으로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정비,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 실장은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되면서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층 주거지에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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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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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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