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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내년부터 대출종류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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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7, 2019, 14:09:07

오는 11월부터 담보신탁 이용시 부대비용 저축은행 부담
불합리한 여·수신 관행 개선으로 연 370억 경제효과 기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고정금리·변동금리 등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이던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차등화된다. 담보신탁대출 이용 시 차주가 부담하던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개선된다.

 

금융 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을 발표했다. 감독원은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등 상반기에 개선된 관행 등을 포함하면 연 370억원 수준의 소비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 대출 차주들은 높은 이율 때문에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갚는 경우가 많다.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 9000억원, 2017년 13조 9000억원, 2018년 16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차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중도상환 수수료율 수준과 부과 기간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다.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이용차주가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그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취 중인 상환수수료율(2% 상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역시 기존 5년 이상에서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4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내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떠안는다. 이렇게 되면 차주의 담보신탁 비용은 연간 247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고, 고객에 대한 각종 여·수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권리가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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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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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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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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