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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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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4, 2014, 18:09:29

조영현 보험硏 위원, 정책세미나서 주장.."효과적 자본관리 위해 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보험사는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낮추고,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해 금리 리스크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순위채란 일반 기업 또는 금융회사 등 필요한 경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중 하나다.  발행한 기관이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일반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부도나 파산 시 예금은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할 때 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타인자본 발행이 필요한데,  이 때 필요로 하는 것이 후순위채 발행이라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적절한 규모의 부채(타인자본)발행이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자본구조 이론이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해외 우량 보험사와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중 후순위 비중이 10~20%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우량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하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RBC비율이 150%에 근접했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국내보험사에 대해 해외보험 규제나 국내 타금융업 규제와 비교해도 너무 엄격하다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허용방향을)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신상만 교보생명 상무는 요즘 업계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후순위채 관련해 금융당국이 비율적 관점이 아닌 질적 요인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자본확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흥찬 금융감독원 감독국장은 보험사 자본조달 측면에서 후순위채가 과연 최적의 조건인지 산업이 처한 현실을 보고 고민하겠다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해 (후순위채가)꼭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당국자와 보험회사 담당임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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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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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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