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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세이브'가 특기인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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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4, 2014, 13:09:00

[창간 첫돌 기획] 나에게 보험이란_⑧ 푸르덴셜생명 강남지점장 김성수

  

[푸르덴셜생명 강남지점장 김성수] 올해 치러진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전 이후부터는 1~2경기 제외하고 대부분 박빙의 승부였다. 경기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슈퍼 세이브였다.

 

골키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경기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벨기에의 16강전 경기는 단연 압권이었다.

 

미국의 수문장 팀 하워드는 3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선전을 펼쳤다. 하워드는 39개의 슈팅을 퍼부은 벨기에의 파상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냈다. 그가 기록한 16개의 선방은 역대 월드컵 한 경기 최다(最多)로 기록됐다.

 

인생이라는 긴 경기에서는 여러 가지 굴곡과 변수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변수가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 하는, 아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변수들도 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인생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 큰 일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은 어떨까? 열심히 경제활동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인생을 계획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많은 금융상품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인생 살아봐야 되겠네! 인생 아름답네! 인생 살아볼 가치가 있네! 라고 해주는 것이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한다. 생명보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게 해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15년간 생명보험 업계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과 이야기 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착하구나’,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지혜롭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들은 나에게 겸손과 많은 가르침을 줬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도 있다.

 

슈퍼 세이브가 특기인 생명보험이라는 골키퍼를 영입하게 도와주는 것.’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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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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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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